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-0091호(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.pdf
..PAGE:1 ◉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3-0091호 도서관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, 「 」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 . 「 」 년 월 일 2023 03 0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「 」 개정이유 1.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의하여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누락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, 을 마련하며 도서관법 제 조제 항에서 정한 행정처분 사항 중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항목이 있 , 38 1 「 」 어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. 주요내용 2.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 조의 ( 33 2) ○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별표 ( 2) ○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 ( 3) ○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별표 별 , ( 5, ○ 표 6) 의견제출 3.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...
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.hwpx
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. . . (제 회)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보균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 제출 연월일 2023. . . 법제처 심사 전 1. 의결주문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 2. 제안이유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의하여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, 현재 누락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을 마련하며,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행정처분 사항 중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항목이 있어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3. 주요내용 가.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(안 제33조의2 신설) 나.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(별표 2) 다. 행정처분의 기준 추가(별표 3) 라.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,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(별표 5, 별표 6) 4. 주요토의과제 없 음 5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생 략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. 기 타 : 1) 신ㆍ구조문대비표,...
조문별제개정이유서_도서관법 시행령.hwp
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 1.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(안 제33조의2 신설) 가. 개정 이유 ○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의하여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나. 개정 내용 ○ 공중의 정보이용, 문화활동,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<신 설> 제33조의2(공공도서관의 시설) 등록한 공공도서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 1. 자료이용시설: 일반자료실, 디지털자료실, 어린이자료실, 장애인자료실 등 2. 문화교육시설: 강의실, 전시실, 동아리실, 독서토론실 등 3. 자료관리시설: 자료반입실, 정리실, 보존서고 등 4. 업무관리시설: 사무실, 문서보관실, 회의실, 전산실, 기계실 등 5. 이용편의시설: 주차장, 물품보관소, 구내식당,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○ 해당사항 없음 라....
규제영향분석서_도서관법 시행령.hwpx
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취득ㆍ알선ㆍ중개ㆍ관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. Ⅲ. 규제의 실효성 1.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-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기존 사립 공공도서관의 법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안으로 마련하였으므로, 사립 공공도서관의 준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-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등록요건을 유지한다면 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, 처분의 종류에 “시정요구”를 둠으로써 충분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므로 피규제자(등록 공공도서관)의 법령 준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. - 동 규제는 법률에 따른 위임근거가 명확하고, 사립 공공도서관의 요건이 기존 요건과 동일하며, 처분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규제 준수에 있어 혼란이 없을 것임 2.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- 등록신청을...